건축법령상 세부 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15년 1회차
건축법령상 세부 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다가구주택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한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가 포함되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세부 용도로 분류된다.
-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다.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다.
- 기숙사도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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