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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상 건축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17년 1회차
건축법령 상 건축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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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2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된 부분의 대지는 대지 면적과 건폐율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3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각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각전제 부분을 건폐율 산정에는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으로 물러난 부분, 즉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 모두 들어가지 않는다.

  •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다.
  •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 시가지의 환경 정비를 위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때는 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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