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17년 2회차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해설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은 교정 및 군사 시설이다.
「건축법」 제3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열거하는데, 교정·군사 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시험 당시 법령 기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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