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18년 1회차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1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주택
3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4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단기보호시설
해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세 가지이다.
다른 조합에는 의료복지·여가복지·재가복지 시설이 섞여 있다.
- 노인요양시설, 경로당이 든 조합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든 조합 — 둘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단기보호시설을 더한 조합 — 단기보호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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