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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건축계획] 19년 1회차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법」상 해당용도 기준(층수, 바닥면적, 세대 등)에 모두 부합한다고 가정한다)
1
아파트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다가구주택
해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한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가 포함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 다세대주택: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 연립주택: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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