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20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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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아랫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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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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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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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율 산정 시 제외한다.
해설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이므로, 아랫면 기준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의 면적 등 산정방법에서 층고는 윗면~윗면으로 잰다. 아랫면~아랫면 기준은 정의에 없는 서술이다.
- 처마높이: 지표면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정의된다.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용 면적: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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