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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21년 1회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 m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4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상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 m 이상이되,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 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0.8 m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은 형태·폭·참·손잡이 기준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 계단을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 m 이내마다 휴식용 수평 참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사면 손잡이 끝부분에 0.3 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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