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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건축계획] 21년 1회차
주차장법령상 주차장 계획 및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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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 m 이상으로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한다.
2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의 시설면적이 50m2를 초과하고 150m2 이하일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대이다.
4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 17%를,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5 m 이상이고,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하는 기준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므로 3 m·30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 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 횡단보도에서 5 m 이내 도로 부분에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일 때 부설주차장 1대라는 설명은 옳다.
-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 종단경사도가 직선부 17%, 곡선부 1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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