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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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이때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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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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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서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하여 직접 수익한 자인데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침해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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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상 허용된 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
해설
천재지변 시의 토지사용처럼 사전보상 원칙의 예외로 보상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급 시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을 뒤로 미룬 만큼 피수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보전되어야 하므로 지연에 따른 이자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 판례는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도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 보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용침해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이며,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르면 수익자가 보상의무를 진다.
- 종래의 목적대로 쓸 수 없거나 허용된 이용방법이 없어지는 정도의 제약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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