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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
2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4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이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재결청 제도가 폐지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담당한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해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90일이 아니다.
  • 재결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불가변력뿐 아니라 쟁송기간 경과 후 불가쟁력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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