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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촉은 반드시 문서(독촉장)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2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압류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4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판례는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잃으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체납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처분은 유효한 조세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인 부과처분이 소멸하면 체납처분은 근거를 잃게 된다.

  • 독촉은 반드시 독촉장이라는 문서로 해야 하며, 법정 기한 내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압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해제해야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한 경우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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