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행정사무처리준칙을 부령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청이 행정사무처리준칙을 부령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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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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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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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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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의 ‘행정처분의 기준’
해설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으로 보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법규명령으로 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법규성이 부정된다.
-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규칙도 행정규칙으로 보았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의 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기준 역시 행정규칙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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