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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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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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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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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관계법령에서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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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도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 처분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직권취소·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은 불가변력으로, 불가쟁력과 구별된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관계 법령의 해석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권이 인정된다.
- 불가쟁력이 생겨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는 별개이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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