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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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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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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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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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은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해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권한 없는 기관의 견해표명이라도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을 통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례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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