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행정청은 모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이 긴급을 요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사전통지는 모든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만 요구되므로, 모든 처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수익적 처분이나 신청에 따른 처분까지 사전통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처분 신청은 문서가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 긴급을 요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전자문서로 처분하려면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