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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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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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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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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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그 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절차를 갖춘 재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 판례는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생기는 것이고, 신청을 인용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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