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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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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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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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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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국가배상법상 손해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되므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 침해 시 위자료 지급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도 위자료를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 판례는 직무행위에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은 포함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한다.
- 판례는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해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며, 과실에는 중과실뿐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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