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2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4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의무를 명하는 근거법과 그 의무를 강제하는 근거법은 별개이므로, 명령권의 근거법이 곧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침익적 작용이어서 의무 부과 근거와 별도로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사업장 폐쇄, 외국인 강제퇴거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의 예이다.
- 대집행(행정대집행법)과 강제징수(국세징수법)는 일반법이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개별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 시험 당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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