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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4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해설

중요한 처분이라면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더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생략 사유 중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아는 경우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에 한정되므로, 중요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도 생략 사유이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생략 사유이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단순·반복적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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