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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 당시, 독일 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지역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1
개별적ㆍ구체적 규율
2
개별적ㆍ추상적 규율
3
일반적ㆍ구체적 규율
4
일반적ㆍ추상적 규율
해설

특정 기간·장소의 집회를 금지한 이 조치는 일반적·구체적 규율, 즉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수범자가 그 지역에서 집회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일반적이고, G8정상회담 기간이라는 특정 시점과 행사장 주변이라는 특정 장소에 한정된 1회적 사안을 규율하므로 구체적이다.

  • 개별적·구체적 규율은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의 규율(전형적 행정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조치와 맞지 않는다.
  • 개별적·추상적 규율은 특정인에게 불특정 다수 사안에 반복 적용되는 규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적·추상적 규율은 불특정 다수인·불특정 다수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범(법령)의 성격이므로, 기간·장소가 한정된 이 조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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