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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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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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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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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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효는 사기·강박·부정신청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 판례는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 있는 처분을 스스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쟁송취소의 권한은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가진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청이 수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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