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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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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식품영업허가기준고시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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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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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
판례는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라남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1]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해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할 때에만 법규성이 인정되므로,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이어야 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대외적 효력이 없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식품영업 허가기준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정한 고시는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판례는 주유소 진출입로와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정한 도 고시의 주유소등록요건에 대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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