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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취소소송에 있어서 협의의 소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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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행정규칙에 의해 당해 처분의 존재가 가중처분의 전제가 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
명예, 신분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해설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판례는 퇴학처분이 취소되면 학생 신분과 명예가 회복되므로 검정고시 합격만으로 그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집행이 이미 완료되면 계고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옳다.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그 처분이 가중처분의 전제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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