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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주체가 양자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중적 제재가 되지 않는다.
3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 그 보호법익⋅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강제이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성질이 달라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활용하는 한 이중적 제재가 아니므로 옳다.
  •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대상 행위와 보호법익·목적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므로 옳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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