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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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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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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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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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 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조물의 하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관리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신호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경우 국가도 배상책임을 진다.
판례는 이때 국가가 소속 경찰관의 봉급 등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소유권 등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물적 설비도 포함되므로 옳다.
- 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경우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다.
- 신호등이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오작동은 현재 기술수준상 부득이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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