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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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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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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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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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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의 감사결과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해설

판례는 비공개사유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한정한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라도 정보공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같은 이유로 그 규정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어 틀리다.
  • 감사결과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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