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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4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를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지 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대상이고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시립무용단 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어 옳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판례상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옳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위법하면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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