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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甲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甲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
1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2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3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해설
서신검열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강학상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수형자 관계가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상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서신검열은 법률유보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근거 없이 행하면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취소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해도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위법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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