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행정심판법 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해설
재결서를 송달하는 주체는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참가인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한다.
-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되고, 필요하면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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