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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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하천법 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3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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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보고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 배제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공공사업으로 생긴 것이므로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단순한 기대이익은 재산권 보장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이주대책을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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