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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甲소유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甲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 甲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甲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1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며,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3
(나)의 경우 甲의 소송제기는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해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4
(나)의 경우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해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각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배상청구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어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된다는 설명은 옳다.
- 손해배상소송을 민사법원에 낸 것은 관할 위반이 아니고 민사법원이 위법성을 심사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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