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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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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3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4
판례는 예산부족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해설

판례는 예산부족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의 절대적 면책사유가 아니라 안전성 정도를 판단할 때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본다.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재정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는 것이 판례다.
  • 사격장 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설치·관리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다(기능적 하자).
  •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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