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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구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으로 정한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 과징금처분기준’상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해설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성은 근거 규범의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로 판단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포장의무와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금지의무를 일률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해 고시하였다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다.
  • 시행령상 과징금 처분기준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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