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ㄱ. 이행강제금…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 ㄱ.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ㄷ.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 ㄹ. 과태료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인 감치처분을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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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네 설명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0개).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부과를 허용한다.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을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한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도 감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원은 일정 요건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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