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가부의 결정이 없으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3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4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한다.
해설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다면 갱신 여부 결정이 없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부당하게 짧은 기간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며, 기간 내 갱신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갱신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그 결정 전까지 허가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본다.

  • 사업 성질상 장기간 계속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부당하게 짧으면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다.
  • 연장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다.
  • 허가가 갱신되면 갱신 전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효력이 계속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