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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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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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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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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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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사인은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WTO 협정이 회원국 정부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사인에 대해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 국내산 우수농산물 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학교급식 조례안은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조약이 같은 효력의 국내 법률·명령과 충돌하면 신법우위·특별법우위 원칙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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