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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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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ㆍ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요건 사실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과세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이다.

  •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정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승계가 인정되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상 최고·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민등록말소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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