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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3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4
주민등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심사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심사 대상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로 한정된다고 본다.

  • 수리 여부 심사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 그대로다.
  • 심사 대상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로 한정하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 거주 목적 외의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는 수리 심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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