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취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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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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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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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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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에 기인했다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당사자가 처분의 하자를 스스로 유발했다면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관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판례는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다시 과세하려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 처분청이 법령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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