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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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부관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2
공유재산에 대하여 40년간 사용허가기간을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20년간 사용허가한 경우에 허가기간에 대해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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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사용허가기간을 신청보다 짧게 정한 경우 그 기간만 따로 떼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기간과 같은 그 밖의 부관은 본체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이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기부채납 조건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증여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부담은 본체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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