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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1년 1회차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2
소방기본법 에 의한 강제처분
3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응급조치
해설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는 즉시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이다.

대집행은 철거명령 같은 선행 의무부과와 계고·통지 절차를 전제로 하는 반면,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에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다.

  •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화재 현장의 급박한 위험 제거를 위해 의무 부과 없이 행하므로 즉시강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목전의 범죄를 막기 위한 실력행사로 즉시강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 재난 발생 시 즉각 취하는 조치로 즉시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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