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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익적 행정행위에 철회원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철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유임야대부ㆍ매각행위 및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부과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전제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해설

옳은 것은 국유임야 대부·매각과 대부료 부과조치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국유 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매각을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납입고지도 사법상 이행청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철회원인이 있더라도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기득권 침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
  • 판례는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를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판례는 이를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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