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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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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이유제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제시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도 적용된다.
4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면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고심 계류 중 세액산출근거를 통지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전심절차가 끝나고 상고심에 계류된 뒤의 통지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되, 공표가 처분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 처분에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유제시 원칙은 침익적 처분뿐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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