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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에는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가 포함되지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이 적용된다.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리상 인정될 수 있다.
4
법령 위반에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한정적 공무위탁이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을 공무원 신분자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로 보며,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포함된다고 본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련 법령의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다.
  • 법령 위반에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의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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