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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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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법원은 당해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되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당해 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취소될 수 있다.
4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보충역편입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 되었다면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 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충역편입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이 되살아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보충역편입처분으로 종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종전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청은 성립에 하자가 있는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옳음).
- 무효인 처분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해야 한다(옳음).
-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을 막을 뿐이므로, 불가변력이 없는 한 행정청은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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