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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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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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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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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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면 해당 행정청이 이를 자기 처분으로 보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직접 처분 시 위원회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고, 행정청은 이를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이 있다(틀림).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며, 취소명령재결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틀림).
-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제도는 시험 당시의 행정심판법에는 없었고 직접 처분만 규정되어 있었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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