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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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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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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비하여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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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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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위헌으로 선고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당연퇴직 규정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인정했다는 지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오히려 기존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보다 우월하다고 보아 소급효를 부정하였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닌 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옳음).
-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옳음).
-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 중이고 무효로 해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며 구제 필요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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