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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임명령이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무효인 법규명령이며, 사후에 법개정을 통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의 요구 등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조합설립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지문이다.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틀림).
  •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투기 등 다른 의도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본다(틀림).
  •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가 한도를 넘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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