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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소송상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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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각판결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되므로, 그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옳음).
- 절차·형식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 처분은 다른 처분이어서 확정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옳음).
-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본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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