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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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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동법(同法)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은 구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한 토지 평가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상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틀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틀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 처분기준과 마찬가지로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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